여자화장실서 가져간 '쓰레기'로 성적욕구 해소한 男…벌금 800만원

지난해 1월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
지적 장애 2급의 정신 지체 가져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여자 화장실에 버려진 생리대를 가져가려던 남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내 위치한 다른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던 중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2팀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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