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이들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