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무죄 '공인·후보자 조국 관련 관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유튜브에서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해도, 공인 조국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를 실제 운행했는지 여부를 떠나 당시 장관 후보자이던 조 전 장관의 재산 형성과 장학금 수혜 의혹 등에 대한 언급이 발언의 핵심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사가 낸 제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식 및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란 당시의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이라며 "조씨도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조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모두가 제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제가) 친구들도 다 태워주고 다녔다. 포르쉐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 모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적이 없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조 전 장관과 조씨, 아들 조원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민사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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