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점심을 먹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한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B(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정오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A씨는 점심을 먹고 복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