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가던 사회복무요원,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숨져

점심을 먹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한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B(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정오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A씨는 점심을 먹고 복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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