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조례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조례는 위원 9명 전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14일 의결,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 3일 또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며,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당분간 기초학력 학교별 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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