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져

국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담은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국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채법 개정안에는 일반국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상품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금융부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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