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조합원과 거래말라' 강요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6900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건설기계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설노조 대구·경북 지부 울릉지회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사가 비조합원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사업자단체성은 앞서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19년 8월부터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건설사와 지게차 계약을 체결한 신고인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당시 부산지부는 ‘조합원이 2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이 중 1개의 현장은 지부 소속 지게차 지회가 관리한다’는 내부 규칙에 의해 지부의 간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현장에 투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건설사들이 비조합원과의 거래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피해를 우려해 부산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비조합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건설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 보고, 비구성사업자와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건설노조 울릉지회 또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울릉군청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간 가격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면서 “건설기계 대여 시장에서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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