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 상대 여성에게서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A 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30대 여성 B 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하반기 B 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에 14억4000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결혼 후 제대로 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신원을 의심하는 B 씨의 가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