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브로커 혐의 인정…檢, 면탈자 등에 징역 1~2년 구형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민 후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병역브로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47)와는 다른 인물이다.

10일 오전 10시12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37)와 병역의무자 및 공범 2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변호인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 증거인부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법정에 나온 20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범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 A씨와 과거 뇌전증 전력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 조사 신청을 한 B씨, 변호인의 공소사실 검토가 필요한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공정한 병무시스템을 폄훼하는 등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자백하는 점, 범행 수법 내지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각 피고인들은 마지막 발언에서 과거 병력, 가정사 등을 얘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담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의무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가 있다. 공범들은 병역의무자들의 지인 혹은 가족으로 병역면탈 계약 체결,대가 지급,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통해 범행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브로커 김씨 등 4명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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