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식약처, 표시위반으로 제조사 고발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아울러 부루구루와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와 주류전문점 등 300여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당국은 블랑제리뵈르가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의 판매사인 GS리테일 관계자도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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