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라면 '음주운전' 김새론이 받았어야 할 구형량은

검찰, 벌금 2000만원 재판부에 요청
법률상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해
징역형 선택하면 최대 7년 6개월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벌금 2000만원은 국민 법감정상에 너무 동떨어진 구형량이란 것이다.

일단 검찰이 김새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김새론에게 적용된 죄목인 음주운전 혐의는 현행법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처럼 다수범죄의 경우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인 음주운전죄의 상한선에 1.5배 가중이 이뤄진다. 다만 총 벌금액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김새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후 미조치는 현행과 같다. 따라서 당시 도로교통법상으로 검찰이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1000만~3000만원이 구형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징역형이라면 징역 7년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 뒤 김새론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소녀 가장인데, 이 사건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사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5일 오전 나온다. 법원의 선고형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높게 나오면 이례적이란 표현이 쓰인다. 김새론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1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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