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규제 풀리는 3월…전국 1.9만가구 공급

규제완화로 무순위 공급 등 청약 기회 다양해져
다만 미분양 우려 여전
1월 미분양 주택 7만5000가구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는 전국에서 1만9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 개선, 전매제한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지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9648가구 중 1만558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가구 중 1만1524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처 등 725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1개 단지 1806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8124가구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3399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1558가구, 충청북도 1000가구 등 신규 아파트도 공급된다.

문제는 시장에서 얼마나 이를 소화해주느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 늘었다. 이는 10년2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도 생겨났다. 올해 2월에도 분양 예정단지 16개 단지, 총 1만2572가구, 일반분양 9924가구 중 11개 단지, 총 8662세대(공급실적률 69%), 일반분양 6252가구(공급실적률 63%)가 실제 분양됐다.

다만 이달부터 무순위 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직방 관계자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됐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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