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3월2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서 등교 시간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길을 건널 때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가중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도우미 57명을 위촉,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는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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