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 한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30)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집단 난투극 후 광주 국제PJ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광주 북구 모처에 모여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폭력 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인 이들은 다른 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 2명이 국제PJ파 5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충장OB파 조직원들은 폭력을 가한 국제PJ파 당사자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다음, 다른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며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A씨 일행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조직원들을 배치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국제PJ파 조직원들을 규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타고 쇠 파이프 등을 소지하는 등 무장한 채 상대편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이후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벌이려 했으나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해산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이 광주교도소 앞에서 일명 '출소식'을 위해 도열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범죄단체 활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날 폭력행위 가담자를 포함한 두 개 파 조직원 총 37명을 기소하는 한편 도주 중인 1명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6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술집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죄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후배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중재하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배의 지시에 따라 집결 지시를 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