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혐의 라임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공병선 기자] 횡령 및 사기를 통해 12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향군회(향군) 상조회 보유 자산을 377억원을 빼돌리고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가 저지른 횡령 및 사기로 인한 피해 액수는 1258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전날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 회사의 자금 횡령액이 약 999억원에 달하고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은 운영자금이 고갈돼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주 사범"이라며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추징 대상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나 역시 피해를 입었고 잘못 사용된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라임의 손실과 수익률 조작 등을 숨기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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