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수출업체 무역 관련 서류 발송정보 지원'

‘수출서류 발송정보 고객통지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BNK경남은행은 수출업체가 무역 관련 서류의 발송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출서류 발송정보 고객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국내 수출업체가 매입, 추심 등의 수출업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통화로 서류발송정보를 확인해 수입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남은행 본점.

수출서류 발송정보 고객통지서비스 시행에 따라 영업점에 별도 요청없이 자동으로 서류 발송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에 접수된 수출서류가 해외로 발송될 경우에는 발송일자, 운송장 번호 등 발송정보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자동 통지되며 해당 메시지를 통해 서류의 현재 위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출서류 발송정보 고객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환사업부 이영미 부장은 “수출서류 해외 발송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즉시 받을 수 있어 고객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편리해진 수출서류 발송정보 고객통지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2023년 외환 주요 사업을 ‘수출환어음매입 증대 및 수출입 유관기관을 활용한 신규업체 유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출입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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