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사진출처=토스뱅크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를 할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1일 출시했다.
기존 시중 모임통장의 경우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 한 명이 출금, 카드 발급, 결제 권한을 독점했다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누구나 ‘공동모임장’(공동명의자)이 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비를 낸 사람 모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모임장 한 명에게 쏠린 통장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모임장 및 기존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공동모임장이 되면 모임장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가 발급되고 결제 내역에 대해선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 2~3명 소모임부터 대규모 모임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모든 모임원에게 초대 권한을 부여해 쉽고 간편하게 모임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회비를 결제할 때마다 모든 모임원이 결제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연 2.3%(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 공간으로 돈을 이동해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금리는 0.1% 수준이다.
결제 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은 주요 모임 활동인 ▲회식(음식점, 주점에서 오후 7시~오전 12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장보기(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1일 1회, 월 5회까지, 월 최대 15회 혜택이 제공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횟수는 통장 하나에 합산돼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을 주는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원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쌓인다. 지원금은 모임통장에 곧바로 입금돼 출금, 결제할 수 있다. 모임지원금 이벤트는 올해 3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