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분기 라면·장류·벌꿀 등 안전성 검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1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2분기) ▲곤충가공식품(3분기) ▲수제케이크(4분기)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와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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