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광 인센티브 ‘팍팍’…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제도 개편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울산시는 개편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5일 발표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 개편된 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을 지원하는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당일관광) ▲체험비 ▲렌트비 ▲기업 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으로 부문별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숙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박 인센티브의 경우 전년보다 외국인 관광객 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외국인은 5인 이상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또 당일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원(하루 대당)에서 35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일관광보다는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전년보다 인원 조건이 상향 조정됐다. 숙박 또는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최대 2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대 및 대여 차량이나 공유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삭제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 기관 방문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울산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비 지원과 전세기 및 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된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전 제도를 개편했고 적극적인 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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