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신현영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3계에 넘겼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20일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 머물던 15분 동안 사진을 여러 장 남겨 논란은 가중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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