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양은상 김양훈)는 16일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손해배상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확산되는 발판이 됐다. 서 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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