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반 판정에도…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해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USTR는 "미국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 문제는 WTO 분쟁 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 필요성만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국가 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을 제한했다. 이에 중국과 EU, 터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는 해당 관세가 WTO가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반한 조치라고 제소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EU와 일본, 영국과 재협상을 진행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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