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들도 고양이 등록토록…태영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法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현재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화된 동물등록이 고양이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달 중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의무적으로 실시 중이다. 반려묘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아직 의무는 아닌 상태다.

태 의원이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유기 및 파양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 시 소유주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는 고양이의 신체적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태 의원은 "등록된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자를 동물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유기동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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