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지난달 30일 항소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씨(31)가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거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21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선고는 전씨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 기다린 점, 샤워캡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뒀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 혐의 관련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9년형을 구형 받을 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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