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보려고' 치마 입고 여자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변명

경찰, 피의자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예정

경찰은 치마를 입고 인천대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시민 B씨는 A씨를 목격한 후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B씨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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