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 광산구의원들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 발의

국강현·김명숙·김은정 의원 "의회 합리적 운영·혁신 도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제9대 의회의 합리적 운영과 혁신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1호 조례로 추진한다.

국강현·김명숙·김은정 광산구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는 전국 35개 시·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2016년부터 3인 이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의원들은 조례를 발의하는 배경으로 제9대 광산구의회가 전반기 의회 원 구성부터 ‘의장 뽑기’로 구설에 오른 점을 들었다.

민주당 소속 광산구의원들은 앞서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3일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재에 나서 ‘뽑기’로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시당은 광산구갑을 칭하는 1번, 광산구을을 칭하는 2번 종이를 함에 넣어 진행한 결과 2번이 잇따라 뽑혀 광산구을을 지역구로 둔 김태완 의원이 선출됐다.

진보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이번 광산구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협치와 소통, 의회 민주주의 등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종 회의에 주민 참관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마련, 본회의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 등 주민 참여 기회와 주민 알권리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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