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앞으로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에서 사망 또는 전치 2개월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무대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고를 보고받은 지자체장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고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난을 안내해야 하는 기준을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공연 안전관리 전담 기관 지정요건을 공공기관·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