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금품 받은 유권자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선관위 “선거가 끝난 뒤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면제” 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등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들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수사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곡성에서는 유권자 2명이 한 곡성군수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9일과 12일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품을 받은 주민 중 자진 제보한 선거구민은 고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곡성군에서는 특정 후보 명함과 함께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 몇 명에게 특정 후보 명함과 함께 1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가 녹취록으로 나돌기도 했다.

또 한 중기사무실 앞에서 모 후보 측이 뒷주머니에 넣어준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해 받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들통나 전남선관위에서 조사받고 사실을 부인하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이들은 기소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지고 선관위가 50배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금품을 제공한 운동원과 받은 유권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최대 30배를 적용해 총 1100여만 원,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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