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아이톡시는 서울중앙지법원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한 패소판견에 대해 재심청구를 진행했지만
기각당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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