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항소심서 징역 10년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1480여만원의 추징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통해 남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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