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에디슨EV가 신청한 쌍용차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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