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원주경찰서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기간 중에 소속 경찰관이 수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부절적한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원주경찰서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원주경찰서 소속 A씨는 강원도 원주시 모처의 고깃집에서 보훈공단 관리이사, 인사운영과장과 함께 식사했다. 당시 원주경찰서 경제팀에서는 ‘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경 보훈공단 감사실에서 일한 모 부장이 직원들을 추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명단을 새로 부임한 이사장에게 넘겨,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사건<본지 4월2일자 참조>이다. 인사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실장이 관련자들을 지난해 1월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원주경찰서는 세 달 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했을 때는 수사가 개시된 지 8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보훈공단 관계자들은 이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 경비’로 처리했다. 관계자들은 이 식사를 ‘관리이사와 원주경찰서의 공단 업무 관련 업무협의(공단 고발건)’를 한 자리라고 설명하고 내부결재를 받았다. 비용은 3명이 8만5000원어치 식사를 했다고 썼다. 세 달 뒤 원주경찰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겨져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식사 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기준으로 봐도 크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관 소속 구성원이 수사 대상과 식사를 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안 고발인 측도 지난 2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훈공단 관리이사와 인사운영과장을 행동강령과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리이사는 이미 지난 1월 퇴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보훈공단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