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공무원 ‘감봉·승진 제한’ 공무원법 합헌'

헌재 "징계 처분 뒤 곧바로 승진, 인사제도 원칙 훼손·기강 흔들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의 한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보수의 감액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징계에 따른 제한 규정들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 임용과 승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봉이 결정되면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12개월 동안 불가능하다.

헌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진 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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