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신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씨(47·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3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26·여)를 뒤따라가 뒤통수를 밀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길에서 마주친 B씨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B씨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길거리에서 B씨의 연락처를 물어본 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이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었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됐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염과 운동 범위 제한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치료비)을 대위 행사하자 그 중 약 270만원만 납부했다"고 부연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