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하면 강북 비행금지구역 절반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며 "즉,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넒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수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로 옮기면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며 "즉,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넒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면서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크게 줄여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대폭 축소해도 괜찮다는 취지다.

이에 "비행금지공역은 점증하는 위협인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해 반경 3.7㎞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용산과 강남 일대 주변지역 아파트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용산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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