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2명 사망·1명 실종‥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조명 차량 투입해 야간 구조 작업 중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입구에서 양주소방서 관계자가 토사 붕괴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 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 씨, 사업체 관계자 C(52) 씨로 확인됐다. 무너져 내린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구조 과정에서 A 씨가 오후 1시 45분쯤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어 B 씨가 오후 4시 25분쯤 굴착기 조정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와 천공기(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 씨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구조대는 조명 차량을 투입해 야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