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토사붕괴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조사착수'(종합)

소방청 "근로자 1명 사망 추정"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부, 사고원인 조사 착수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의 업종은 레미콘제조업으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은 이날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 당국은 현재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만큼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이날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는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이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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