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기영옥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전 광주FC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기씨는 지난 2016년 7~11월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억여 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기씨는 사문서 위조는 인정했지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왔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다면 더 좋은 부지가 많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기씨가 구입한 토지에는 농지를 비롯해 공원 부지가 편입됐다"며 "한쪽에 공원이 조성되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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