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PC 증거능력 인정'(상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7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2019년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날 정 전 교수의 최종 판결은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PC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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