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올리지 마세요'…복지부,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2월 3일부터 두 달간 집중모니터링
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 달부터 두 달간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모니터링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두 달간이며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돼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며,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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