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영세 가맹점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종전 0.8~1.6%에서 0.5~1.5%로 변경)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이 환급된다. 그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억원(연매출 환산 2억4000억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 조치로 약 19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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