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도 연말정산 공제 됩니다…현금영수증 필수 [실전재테크]

발급 거부시 신고하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앞둔 1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려는 주택 시장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에도 적잖은 부담을 겪어야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이다. 대부분의 거래현장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뤄진다. 이 때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에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만약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찾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다.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거나 이에 불쾌감을 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겠다고 하면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다.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후자라면 부가세를 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간이과세자라면 기존 중개수수료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낼 필요도 없는 금액을 더 내라고 하면서 영수증 발급을 막는 셈이다.

중개사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물어본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현금결제 증빙자료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당국의 증빙자료·세무조사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뤄지며,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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