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기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지상파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