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기간 연장

서울남부지검, 다음 달 2일까지 연장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모씨(4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681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기고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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