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에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 참여자 100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ㆍ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홍규 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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