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비용 부담은 적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터진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해당 법안 시행에 따라 ESG(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지는 업종으로는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및 금속 등의 소재 업종이 꼽힌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가정 및 개인용품이나 화장품 등의 소비재 업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대형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중대 재해 발생 시 행정기관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만을 고려할 경우, 법 시행 후 건설사가 추가 비용 부담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총괄 조직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서 일반관리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설 현장별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포함해 책정하기 때문에 공사 마진 축소 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건설사들은 이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을 본부로 승격했고, CSO(최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회사 전체 안전관리를 일임하고 있다.

다만 협력사 관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사업자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전 대응이 우수한 기업들을 구분하기 위해 협력사 LTIR(근로손실재해율) 등 더 세부적인 지표를 공개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지표들은 내부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건설 업종에서 협력사 재해율까지 공시하는 기업으로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을 꼽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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