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때문에”…매일 '무단외출' 확진자 적발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확진자 증가에 병상 추가 확보<br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2일 오후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병상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 2022.1.12<br /> psykims@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은평구보건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기간 동안 매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보건소는 1시간 동안 전화 30여 통을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무단외출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외출이 적발된 날까지 8일 동안 매일 집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에도 방문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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