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검거…경찰 철수 1시간 뒤 범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워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시간여만에 돌아와 집안에 침입해 체포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34)를 검거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47분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47분께에도 이씨는 A씨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경고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A씨의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1시간 뒤 A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자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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