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사들 운임 협의는 해운법상 합법…공정위 제재 유감'

'해운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법 통과시 해운 공동행위 감독권 해수부로 일원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운임 담합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해수부는 해운법 29조에 허용된 공동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해운법 29조에서는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의 공동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58조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 공동행위 감독권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해운사 공동행위는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감독하게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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