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팔 걷어…업체당 200만원

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신청기한은 24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당일 신청업체 가능)업체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만 지원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과 홍보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점포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안전·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설치 등이다.

또 홍보지원 분야는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홍보디자인·제품포장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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